> 고객지원  > 묻고답하기
묻고답하기
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'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의 보험사 사후 구상 및 공제 독소 조항' 타파
2026-07-02 11:33:11 | dd | 조회 3 | 덧글 0
네이버 암보험비교사이트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간병인보험추천

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소득 분위별로 연간 개인이 내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천장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환급해 주는 '본인부담상한제'를 운영합니다. 문제는 4세대 실손보험사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"공단에서 돌려받을 돈이니 실손 보상금에서 미리 깎고 주겠다"며 지급을 거절하는 거대한 장벽을 쳐두었다는 점입니다. 실손보험비교사이트의 법률 마이데이터 창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보험사의 부당 공제 행위에 대응하여 내 실손 원금을 단 1푼의 낙폭도 없이 온전히 실손 환급받을 수 있는 합법적 이의신청 양식과 방어 논리를 명쾌하게 세워줍니다.

암호를 입력해주십시오